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1,448만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5천만 인구중 4분의1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운전할 때도 반려동물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잘못된 행동으로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한다.

 

바로 위의 사진과 같은 행동이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승합자동차 : 5만원

승용자동차 : 4만원

이륜자동차 : 3만원

자전거 : 2만원

 

그렇다면 반려동물은 어디에 태우는 것이 좋을까?

 

1) 운전석

앞서 이야기 했듯이 운전석은 절대 안된다.

 

2) 조수석

도로교통법 39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위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태(장소)

즉, 조수석에 태울 경우 위법 행위가 된다.

 

 

3) 뒷좌석

반려동물은 뒷좌석에 타는것이 맞다.

하지만 뒷좌석에 태울때도 주의해할 사항이 있다.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풀어두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뒷좌석에 태울때는 카시트, 켄넬, 안전벨트 등으로 자리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을 대비한 안전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다.

 

4) 트렁크

일반 승용차의 트렁크에는 반려동물을 두는 것은 반려동물에게 불안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하지만 SUV처럼 트렁크 공간이 개방된 차량이라면 캔넬을 고정하고 반려동물을 태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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