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중에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조건 및 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ㆍ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ㆍ순자산이 3.25억원 이하
ㆍ부양 가족 및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자
-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85㎡ 이하
ㆍ전세 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신청을 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청한 수탁은행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수탁은행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및 사후 관리
수탁은행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수도권은 1억2천만원, 지방은 8천만원입니다.
단, 신혼이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입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 같은 경우 임차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1.8% ~ 2.4% 사이의 금리로 정해집니다.
이용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번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