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존법 폐지 관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존법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앞존법이 아닌 압존법이 맞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왜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시와 폐지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압존법이란?
압존법은 본인보다 높은 사람(화자)의 이야기를 더 높은 상위자에게 이야기 할때 사용되는 경우에 쓰이는 대화의 방법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압존법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지만, 군대나 직장 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압존법 예시
- 직장 내 압존법 예시
김사원 : 과장님, 박대리가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 군대 내 압존법 예시
김이병 : 박병장님, 김상병이 금일 보초근무를 선다고 합니다.
이렇듯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화자되는 사람 세명이 있을때 말하는 사람이 가장 아랫사람이고 듣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일때 사용됩니다. 직장 예시에서는 김사원은 박대리보다 아랫사람이지만 박대리님이 아닌 박대리라 했고 군대에서는 김이병이 김상병보다 아래계급이지만 김상병님이 아니라 김상병으로 부르는 방법이 압존법 입니다.
| 압존법 폐지
압존법은 원칙적으로 가족 혹은 사제지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맞고 직장이나 군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국립국어원에서 밝혔습니다. 실제 국방부에서는 2016년 2월부터 압존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식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꼰대문화'가 사라지지 않아 아직 압존법을 중시하고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적하는 상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압존법은 직장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점 알고계시고 앞으론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인지하시면 '꼰대'의 표본은 되지 않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