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
반려동물 태우고 이렇게 운전하면 벌금!
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1,448만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5천만 인구중 4분의1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운전할 때도 반려동물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잘못된 행동으로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한다. 바로 위의 사진과 같은 행동이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승합자동차 : 5만원 승용자동차 : 4만원 이륜자동차 : 3만원 자전거 : 2만원 그렇다면 반려동물은 어디에 태우는 것이 좋을까? 1) 운전석 앞서 이야기 했듯이 운전석은..
2022. 1. 30. 10:09